갑론을박 국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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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.12.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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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 이야기 하는 국회입니다.

-국회법-


 제 1조(표현의 자유)

  1.  회원은 포럼 생성 및 대화의 자유를 가진다.
  2.  게시글에 적힌 내용에 대한 반박은 그 내용에만 국한한다. 

 

제 2조(담당자)

  1.  클럽의 국민은 담당자라 부른다.
  2.  게시글을 올리거나 다른 클럽에 언급한 자에게 담당자 권한을 부여한다.
  3.  담당자는 회의,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다.

 

제 3조(관리자)

  1.  클럽의 국회의원을 관리자라 부른다.
  2.  관리자는 회의/투표에 따라 당선된다.
  3.  담당자 수는 최소 두명이며, 최대 인원의 제한은 없다.
  4.  관리자는 법 제정 등의 국회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.

 

제 3조(슈퍼 관리자)

  1.  클럽의 대표를 슈퍼 관리자/슈관라 부른다.
  2.  슈퍼 관리자는 회의/투표에 따라 당선된다.
  3.  슈퍼관리자는 최소 한명이고, 최대 회원의 20%까지 맡을 수 있으며, 특수한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한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
  4.  슈퍼관리자는 국무회의에 참여 할 수 있다.

 

제 4조(국무회의)

  1.  국무회의에서는 정책을 정한다.
  2.  국무회의에서는 회원 추방 등을 정할 수 있다.

제 5조(회의의 공개)

  1. 국회, 국무회의는 각각 관리자, 슈관이 열 수 있다. 
  2. 담당자들은 구경 가능하다.

제 6조(인권)

  1. 회원은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인물들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. 단, 개그의 경우 정치인의 인신공격은 그 당사자에 대해서만 허용한다. 그외 정치인의 지인,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은 일체 금한다.
  2. 상대방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이견은 정중히 제시해야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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